![[복사본] [복사본] [복사본] [복사본] 거대세포종.png](/files/attach/images/2026/09/28/4aff0d47c348493454e6947fc03acd09.png)
60대 여성 김☆☆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받으셨고,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HSIL),
즉 VAIN 2등급 진단을 받으신 뒤 여러 차례 병소 제거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임상 진단서에는 중등도의 질 이형성이라는 병명과
N89.1 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N89.1은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항목에 속해,
상피내암이 묶이는 신생물 분류와는 아예 다른 자리에 놓인 코드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약관상 상피내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단비와 수술급여금 지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더맑음은 약관이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을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에 기초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리진단 보고서상 최종 진단명이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면역조직화학검사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
국제 질병분류와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이 병변이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신생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해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비와 수술급여금을 합쳐
정당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 하나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검사 결과지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