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을 소개드립니다.
 
What we do
업무영역
고지/통지의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해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직업 및 직무 변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 등 위험도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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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 진단명

청구 질환과 과거병력의 인과관계 여부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실효 / 부활 관련 보상여부
이륜차 운행 탑승의 일회성 여부
보험사의 완전판매 여부 (설명의무 위반, 고지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