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췌장 꼬리 부위에 신경내분비종양이 의심되어
초음파내시경 조직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암이 아닌
일반 췌장 질환 코드가 적혀 있었고,
진단 구분도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 그대로라면 암진단비 검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씨는 청구하기 전에 더맑음에 먼저 의뢰하셨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종양이 국제 기준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씨의 진단이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박씨는 가입하신 암진단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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