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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H씨는 반복되는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MR 혈관조영 검사에서 경동맥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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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보험사에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지만,

판독지에 '경미하다'는 표현이 있고

뇌졸중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지급을 보류하고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더맑음은 가입 약관의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경동맥협착이 포함되어 있고

협착 정도나 증상에 관한 별도 조건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주치의의 확정진단 근거를 전문적으로 정리해,

판독 소견의 경중 표현과 약관상 진단확정은

별개의 문제임을 두 보험사에 각각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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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두 보험사 모두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전액 지급했고,

지연이자까지 함께 정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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