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나보세요.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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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더맑음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해드린 김☆☆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난소에서 발견된 혹을 제거하고 미성숙 난소 기형종으로 진단되신 김☆☆님은 진단서에 적힌 D코드로 인하여 소액 진단비만을 수령하셨습니다. 더맑음에서는 조직검사지에 적힌 IMMATURE TERATOMA를 확인하였고, 한국표준질병분류 및 관련 판례와 의학자료를 활용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모든 심사과정이 마무리 된 후,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전액과 암수술비까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9-11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 드린 이♡♡ 님. 갑상선 초음파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수술과 조직검사를 하셨고, D44코드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번호이며, 보험사는 당연하게도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소액만을 지급했지요. 더맑음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모든 심사과정이 마무리 된 후,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전액과 암수술비까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9-07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은 김씨는 혈액검사에서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한 소견이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심전도상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완전폐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경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맑음은 심근경색 여부가 ST분절 상승이나 완전폐색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검사 수치의 상승 폭과 추이가 중요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정리해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심근경색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9-07

50대 여성 김☆☆님은 외음부에 생긴 병변으로 조직검사를 받아 유방외 파제트병 진단을 받으셨고, 광범위 외음부 절제술 후 상세불명의 외음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보험사는 이 병변이 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C44는 많은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정의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암으로만 취급되는 코드라, 이 판단대로라면 정당한 암진단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맑음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항목에 생식기관 피부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외음의 악성신생물은 C51로 분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병변이 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4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조직검사 결과지 및 진단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암이 아닌 여성생식기암으로 인정받아 관련 암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생 부위가 이례적인 암일수록 익숙한 분류에 먼저 끼워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와 보험사가 말한 코드가 같은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

2026-09-0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더맑음입니다 :)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 MRI에서 해면상혈관종이 발견되고, 정밀검사 끝에 뇌내출혈로 최종 진단된 20대 여성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해면상혈관종이 선천성 혈관 기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뇌혈관질환진단비(뇌출혈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혈관 기형이 원래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형이 파열되어 실제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더맑음은 영상검사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급성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약관상 지급요건과 면책조항을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뇌혈관질환진단비(뇌출혈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선천성"이라는 단어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쟁점을 정확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31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닿으셨던 오☆☆ 님. 검진 中 우연히 발견된 종양으로 수술과 조직검사를 하셨고, D35코드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번호이며, 보험사는 당연하게도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지요. 더맑음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수일이 지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 전액과 더불어 암수술비까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28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입니다.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위 말토마(위 MALT 림프종) 진단을 받으신 L씨는, 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리 결과지에 함께 기재된 '의증' 표현을 근거로, 보험사는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다며 암진단비와 고액암진단비 지급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 더맑음은 추가 정밀검사 결과와 임상경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치의의 최종 진단이 실질적으로 확정 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L씨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암진단비와 고액암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26

약 20년 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절제하셨던 손☆☆님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폐 결절을 정밀검사한 끝에 과거 신장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거 신장암은 현재 보험계약의 보장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진단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병변을 그때 그 암이 이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다른 장기에서 새롭게 진단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긴 재발암은 새로운 진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른 신체기관에서 별도로 확정된 전이암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맑음은 이번 폐 병변이 조직검사를 통해 폐라는 별도 장기에서 진단이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 암보험 약관 분류표가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독립된 암 항목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재발암과 전이암의 지급 책임을 달리 본 판결례와, 오랜 기간 재발 소견 없이 경과관찰만 받아온 이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폐 전이암이 독립된 암 진단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지를 재발로 읽느냐 전이로 읽느냐에 따라 결론은 정반대로 향합니다. 과...

2026-08-26

박♡♡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닿으셨던 고객입니다. 하복부 불편감으로 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초음파와 세포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형성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셨지요. 원추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한 후, 조지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확인되었지만, 온순한 성격 탓에 N87.2 라는 분류번호가 진단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제자리암진단비 전액과 더불어 암수술비까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21

어린 자녀가 뇌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병리 판독이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상과 영상을 함께 고려한 통합 판독을 근거로 담당의가 뇌의 악성신생물로 최종 진단하고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진단받은 질환이 비교적 최근에야 국제 뇌종양 분류 기준에 독립된 병명으로 등재된 소아 뇌종양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근거로 삼은 질병분류에는 이 병명이 없었고, 병리 결과의 유보적 표현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는 암과 특정암, 다발성소아암 해당 여부를 두고 지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더맑음은 신경교종 계열 질환이 병명 세분화 이전부터도 형태분류상 악성종양으로 다뤄져 왔다는 점, 이 질환이 세계보건기구 최신 분류 기준에서 저등급 신경교종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조직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약관 규정에 비추어, 통합 판독과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이 진단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와 특정암진단비, 다발성소아암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까지 관련 보험...

2026-08-19

김☆☆님은 다른 흉선종 환우의 소개로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닿으셨습니다. 흉선에서 발견된 종양을 절제하고, 조직검사에서 "흉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침윤과 전이가 없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었고 보험금 또한 소액을 지급 받았지요. 흉선의 경계성종양 = D38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WH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 전액 지급 이뤄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암진단비 전액 지급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18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더맑음입니다 :) 방광 내시경 검사 중 종양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받은 K씨는, 조직검사 결과 비침윤성 요로상피암 소견이 나왔음에도 진단서에 D41(경계성종양) 코드가 기재되면서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D09(제자리암)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가 흔한데, K씨의 사례는 D41(경계성종양)로 기재된 다소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상 코드만을 근거로 소액암 취급을 했고, 실제 병리 소견은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를 통해 실제 병리학적 성격을 확인하고, K씨의 계약이 2008년 4월 이전 체결된 점을 근거로 가입 당시 약관의 분류 기준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진단서 코드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끝에, 보험사는 해당 종양을 방광의 악성신생물(C67)로 인정했습니다.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적혀 있든,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병리 소견과 가입 당시 약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17

50대 후반 여성 이☆☆님은 왼쪽 귀의 통증과 진물, 안면마비로 검사를 받으신 끝에 외이도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양은 이미 측두골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주요 혈관과 뇌경막까지 침범한 상태였고, 담당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하며 C41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조직검사 검체가 외이도에서 채취되었고 편평상피세포암이 피부암의 대표적 유형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보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C44를 암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맑음은 병리 결과와 영상 판독 소견을 대조해 종양이 피부 조직에 국한된 병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두경부 종양 분류 기준과 병기 체계를 근거로 이 사건이 심부 조직의 광범위한 파괴에 이른 상태임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진단 확정 주체인 담당의가 이미 골의 악성신생물로 판단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와 고액치료비암 관련 보장을 모두 인정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생 부위가 피부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서 ...

2026-08-17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이 해결해드린, 유♡♡님은 자궁초음파를 통해 난소에서 혹이 발견되셨습니다. 병리조직검사 경계성을 뜻하는 Borderline tumor가 확인됐고, 담당의사 또한 D39 코드로 최종진단서를 발행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했지요.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WH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 전액 지급 이뤄냈습니다. 동일한 난소경계성종양 中에서도 점액성(mucinous) 또는 장액성(serous) 종양은,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입증을 통해 암진단비 전액 지급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12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더맑음입니다 :) 50대 중반 여성 고객님께서 정기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으신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 질환은 진단 코드만으로는 일반적인 암과 분류 체계가 달라 보험사와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가입 이전 혈구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다니신 이력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함께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맑음은 검사 결과가 약관상 악성신생물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가입 전 통원 이력이 청약서상 고지 대상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박☆☆님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고액의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10

50대 초반 여성 조☆☆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혈소판 수치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본태성 혈소판증가증(D47.3)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진단의 병리학적 악성 해당 여부와, 가입 시점 기준 약관상 보장 대상 포함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보류했습니다. 더맑음은 국제 진단기준 충족 여부와 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한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그 결과 조☆☆님은 청구하신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셨습니다. D코드 진단이라는 이유, 혹은 가입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06

50대 후반 남성 전☆☆님은 오른쪽 위팔에 만져지는 결절로 펀치생검을 받으셨고,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30 양성 소견과 높은 증식 지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직학적 특징은 림프종모양구진증에 부합했고, 최종 진단서에는 원발 피부성 CD30-양성 T-세포증식과 함께 C86.6 코드가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병리 보고서에 "suggestive of", 즉 "~을 시사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단정적으로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 확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논리로, 암진단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을 정밀 재검토해 표지자 발현 양상과 증식 지표가 CD30 양성 림프증식성 질환의 전형적 형태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내 피부병리 분야의 분류 기준상 림프종모양구진증으로 확정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점, C86.6 코드가 질병분류 체계상 악성신생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병리 보고서의 완곡한 표현은 통상적인 서술 방식일 뿐 진단의 확정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님은 암진단비를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

2026-08-04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되신, 박○○ 님은 검진 위내시경 中 발견된 용종을 절제하셨고, 병리조직검사 결과 기스트 라고 불리는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최종 진단이 되셨습니다. 진단서에는 경계성종양을 뜻하는 D37.1 코드가 작성되었고,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암진단비의 20% 수준에 그치는 진단비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 결과를 정밀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분류와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암진단비 전액 지급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를 포함한 관련 담보금까지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 진단은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느냐와 더불어,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분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8-01

40대 후반 여성 김#☆☆님은 정기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을 절제했는데, 병리조직검사 결과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점막내암종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상 병명이 '제자리암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의 극히 일부 수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더맑음은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정밀 검토해 종양이 이미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국내외 암 분류 기준과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이러한 점막내암종은 약관상 상피내암과는 구별되는 악성신생물(암)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약관 해석이 다의적일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를 포함한 관련 담보금까지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표기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병리 소견을 근거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7-29

손가락에 생긴 종괴로 절제술을 받으신 고객님이 '힘줄윤활막의 거대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였지만, 문제는 보험 가입 당시 적용되던 질병분류 기준으로는 이 진단이 경계성종양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맑음은 보험가입 시점에 적용되던 질병분류 기준을 확인하고,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보험사에 정당한 지급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진단비와 수술비를 포함해 청구하신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만 보고 지급 여부를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가입 당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안내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