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복사본] [복사본] 거대세포종.png](/files/attach/images/2026/09/18/9ce63d12698805a5b02f2c15197b474b.png)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함께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셨던
이♡♡ 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
최초 발생부위(원발부위)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님의 진단서에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원발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암(C80)
이라는 진단명이 적혀있었지요.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원발부위를
찾아내기 전에는 암진단비를
결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더맑음에서는 조직검사지 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검사 결과지와
담당의사 소견서 발급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했고.,
모든 심사과정이 마무리 된 후,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