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닿으셨던 고객입니다.
하복부 불편감으로 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초음파와 세포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형성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셨지요.
원추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한 후, 조지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확인되었지만, 온순한 성격 탓에
N87.2 라는 분류번호가
진단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제자리암진단비 전액과 더불어
암수술비까지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자칫 놓쳐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