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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뇌 영상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병리 판독이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상과 영상을 함께 고려한 통합 판독을 근거로

담당의가 뇌의 악성신생물로 최종 진단하고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진단받은 질환이 비교적 최근에야

국제 뇌종양 분류 기준에 독립된 병명으로 등재된 소아 뇌종양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근거로 삼은 질병분류에는 이 병명이 없었고,

병리 결과의 유보적 표현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는 암과 특정암,

다발성소아암 해당 여부를 두고 지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더맑음은 신경교종 계열 질환이 병명 세분화 이전부터도

형태분류상 악성종양으로 다뤄져 왔다는 점,

 

이 질환이 세계보건기구 최신 분류 기준에서 저등급 신경교종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조직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약관 규정에 비추어, 통합 판독과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이

진단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와 특정암진단비, 다발성소아암진단비, 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까지 관련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명이 새롭다는 이유로, 또는 검사 결과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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