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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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은 다른 흉선종 환우의

소개로 손해사정법인 더맑음

인연이 닿으셨습니다.

 

흉선에서 발견된 종양을 절제하고,

조직검사에서 "흉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침윤과 전이가 없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었고

보험금 또한 소액을 지급 받았지요.

 

흉선의 경계성종양 = D38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WH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 전액 지급 이뤄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암진단비 전액 지급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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