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님은 다른 흉선종 환우의
소개로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닿으셨습니다.
흉선에서 발견된 종양을 절제하고,
조직검사에서 "흉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침윤과 전이가 없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었고
보험금 또한 소액을 지급 받았지요.
흉선의 경계성종양 = D38
더맑음은 조직검사결과지 및
한국표준질병분류, WH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 전액 지급 이뤄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암진단비 전액 지급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