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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여성 조☆☆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혈소판 수치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본태성 혈소판증가증(D47.3)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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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진단의 병리학적 악성 해당 여부와,

가입 시점 기준 약관상 보장 대상 포함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보류했습니다.

 

더맑음은 국제 진단기준 충족 여부와

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한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소명했고,

그 결과 조☆☆님은 청구하신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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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코드 진단이라는 이유,

혹은 가입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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