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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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더맑음입니다 :)

 

50대 중반 여성 고객님께서

정기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으신 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 - 복사본.jpg

 

 

이 질환은 진단 코드만으로는

일반적인 암과 분류 체계가 달라

보험사와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가입 이전

혈구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다니신 이력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 여부까지 함께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더맑음은 검사 결과가

약관상 악성신생물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가입 전 통원 이력이 청약서상

고지 대상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3 - 복사본.jpg

 

 

그 결과 박☆☆님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고액의 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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