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후반 남성 전☆☆님은 오른쪽 위팔에
만져지는 결절로 펀치생검을 받으셨고,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30 양성 소견과
높은 증식 지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직학적 특징은 림프종모양구진증에 부합했고,
최종 진단서에는 원발 피부성 CD30-양성 T-세포증식과
함께 C86.6 코드가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병리 보고서에 "suggestive of", 즉 "~을 시사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단정적으로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 확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논리로,
암진단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을
정밀 재검토해 표지자 발현 양상과 증식 지표가
CD30 양성 림프증식성 질환의 전형적 형태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내 피부병리 분야의 분류 기준상 림프종모양구진증으로
확정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점,
C86.6 코드가 질병분류 체계상
악성신생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병리 보고서의 완곡한 표현은 통상적인
서술 방식일 뿐 진단의 확정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전☆☆님은 암진단비를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병리 보고서에 쓰인 표현 하나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의 실질은 그 문장 한 줄이 아니라
검사 결과 전반과 최종 진단서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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