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법인 더맑음과 인연이 되신,
박○○ 님은 검진 위내시경 中
발견된 용종을 절제하셨고,
병리조직검사 결과 기스트 라고
불리는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최종 진단이 되셨습니다.
진단서에는 경계성종양을 뜻하는
D37.1 코드가 작성되었고,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암진단비의 20% 수준에 그치는
진단비만을 지급 하였습니다.
더맑음은 조직검사 결과를
정밀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분류와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암진단비 전액 지급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를 포함한 관련 담보금까지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관기질종양(기스트) 진단은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느냐와 더불어,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분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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