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후반 여성 김#☆☆님은 정기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을 절제했는데,
병리조직검사 결과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점막내암종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상 병명이 '제자리암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의 극히 일부 수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더맑음은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정밀 검토해
종양이 이미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국내외 암 분류 기준과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이러한 점막내암종은 약관상 상피내암과는 구별되는
악성신생물(암)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약관 해석이 다의적일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암진단비를 포함한 관련 담보금까지
정당하게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표기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병리 소견을 근거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