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을 찾은 김씨는
혈액검사에서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뚜렷하게 상승한 소견이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심전도상 ST분절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완전폐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경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맑음은 심근경색 여부가
ST분절 상승이나 완전폐색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심장 손상을 나타내는 검사 수치의 상승 폭과 추이가
중요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는 점을 정리해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는 심근경색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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