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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김☆☆님은 외음부에 생긴 병변으로 조직검사를 받아

유방외 파제트병 진단을 받으셨고,

광범위 외음부 절제술 후 상세불명의 외음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보험사는 이 병변이 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C44는 많은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정의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암으로만 취급되는 코드라, 이 판단대로라면

정당한 암진단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맑음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항목에

생식기관 피부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외음의 악성신생물은 C51로 분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병변이 피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4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조직검사 결과지 및 진단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암이 아닌 여성생식기암으로 인정받아 관련

암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발생 부위가 이례적인 암일수록 익숙한 분류에 먼저 끼워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코드와 보험사가 말한 코드가 같은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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