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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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입니다.

 

건강검진 위내시경에서

위 말토마(위 MALT 림프종) 진단을 받으신 L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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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질병분류기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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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결과지에 함께 기재된 '의증' 표현을 근거로,

보험사는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다며

암진단비와 고액암진단비 지급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 더맑음은 추가 정밀검사 결과와

임상경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치의의 최종 진단이

실질적으로 확정 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험사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L씨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암진단비와 고액암진단비를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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