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입니다.
오늘은 방광유두종 진단 이후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거절했지만,
약관과 병리학적 근거를 통해 지급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방광유두종은 KCD 기준 D30.3(방광의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어
보험사가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이전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진단서보다 조직검사결과지에 기록된
‘Inverted papilloma(도립 유두종)’ 같은 병리 용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당사는 계약 당시 약관의
경계성 종양 보장 규정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광유두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입 시점,조직검사 용어, 약관 조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은 이런 복잡한 기준 속에서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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