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이형성증 CIN2(중등도 이형성증) 진단 이후
보험금 분쟁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보통 CIN2가 N코드(N87.1 등)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제자리암(D06)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조직검사에서 HSIL·CIN2 소견이 확인되면
제자리암에 준하는 병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원추절제술 후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증(N87.1)’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직검사 결과와 WHO·ICD 분류 기준을 근거로 재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보험사는 입장을 번복해 제자리암 진단비 전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CIN2는 단순 코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병리학적 소견과 국제 기준을 함께 검토하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니,
거절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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