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손해사정법인 더맑음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나보세요.
 

 

 

 

 

60대 J씨는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을 절제했고,

조직검사 결과 '점막내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서 병명은 '결장의 제자리암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점막내암 진단서 - 복사본.jpg

 

점막내암 조직검사결과지 - 복사본.jpg

 

 

 

 

진단서를 그대로 청구했다면

일반적으로 소액암 진단비 안내로 끝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암세포가 점막의 어느 층까지 침범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맑음은 청구 전 단계에서 의료진에게 실제 침윤 범위를 확인했고,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 이상까지 침범했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가입 약관의 제자리암 정의와 대조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암 진단비 전액과 지연이자가 지급되었습니다.

 

 

점막내암 지급내역.jpg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피 성공사례 바로가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