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J씨는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을 절제했고,
조직검사 결과 '점막내암'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서 병명은 '결장의 제자리암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진단서를 그대로 청구했다면
일반적으로 소액암 진단비 안내로 끝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암세포가 점막의 어느 층까지 침범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맑음은 청구 전 단계에서 의료진에게 실제 침윤 범위를 확인했고,
암세포가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 이상까지 침범했다는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가입 약관의 제자리암 정의와 대조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암 진단비 전액과 지연이자가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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